분류 민법

민법 제167조(소멸시효의 소급효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652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67조(소멸시효의 소급효)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5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