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53조(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725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53조(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)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