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48조(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49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48조(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)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