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39조(무효행위의 추인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,278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39조(무효행위의 추인)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.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

+ 새댓글


  • 댓글이 없습니다.

+ 최근글


통계


  • 현재 접속자 10 명
  • 오늘 방문자 170 명
  • 어제 방문자 804 명
  • 최대 방문자 3,010 명
  • 전체 방문자 268,340 명
  • 오늘 가입자 0 명
  • 어제 가입자 0 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