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28조(임의대리의 종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80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28조(임의대리의 종료)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.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.

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