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02조(과실의 취득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00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02조(과실의 취득)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.

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