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101조(천연과실, 법정과실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542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101조(천연과실, 법정과실)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.
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