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100조(주물, 종물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599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100조(주물, 종물)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.
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