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90조(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986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90조(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)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3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