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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96조(점유권의 양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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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96조(점유권의 양도)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.

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, 제189조,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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