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188조(동산물권양도의 효력, 간이인도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2,018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188조(동산물권양도의 효력, 간이인도)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.
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