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167조(소멸시효의 소급효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478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167조(소멸시효의 소급효)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