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186조(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2,066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186조(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