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93
작성일

본문

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주택법」을 적용한다.

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. <개정 2015. 8. 28.>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공동주택관리법 / 11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

+ 새댓글


  • 댓글이 없습니다.

+ 최근글


통계


  • 현재 접속자 11 명
  • 오늘 방문자 272 명
  • 어제 방문자 732 명
  • 최대 방문자 3,010 명
  • 전체 방문자 269,174 명
  • 오늘 가입자 0 명
  • 어제 가입자 0 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