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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(하자심사.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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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제39조(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하자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0. 12. 8.>

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7. 4. 18., 2020. 12. 8., 2022. 6. 10.>

1. 하자 여부 판정

2.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(이하 “사업주체등”이라 한다)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

3.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

4.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

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(이하 “조정등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12. 8.>

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,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0. 12. 8.>

[제목개정 2020. 12. 8.] 

 

 

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[대통령령 제33858호, 2023. 11. 16., 타법개정]

 

제46조(선정대표자)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(이하 “조정등”이라 한다)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(이하 “단체사건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.<개정 2021. 12. 9.>

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(이하 “선정대표자”라 한다)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. 다만,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.

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 

제47조(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)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.

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,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, 하자의 판정기준 및 하자의 발생부분 판단기준(하자 발생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말한다)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 

 

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

[국토교통부령 제1226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
 

제19조(하자심사,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)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하자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(副本)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7. 10. 18., 2021. 12. 9.>

1. 당사자간 교섭경위서[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이하 “공공임대주택”이라 한다)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(이하 “임차인등”이라 한다)가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(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이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한다] 1부

2.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(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) 1부

3.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(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
4.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(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, 「전자서명법」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. 다만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.

가.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

나. 대리인의 신분증(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) 사본

다.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

5.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

6.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

7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

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자분쟁조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(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1. 12. 9.>

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하자분쟁재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(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.<신설 2021. 12. 9.>

④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3조를 준용한다.<개정 2021. 12. 9.>

1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

2.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
[제목개정 2021. 12. 9.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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