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93조(청산중의 파산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867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93조(청산중의 파산)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.

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8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