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86조(해산신고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005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86조(해산신고)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8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