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84조(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877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84조(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)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