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83조(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948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83조(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)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23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