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7조(동의와 허락의 취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087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7조(동의와 허락의 취소)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32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