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7조(동의와 허락의 취소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2,215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7조(동의와 허락의 취소)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