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72조(총회의 결의사항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617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72조(총회의 결의사항)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.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25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