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69조(통상총회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668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69조(통상총회)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