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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6조(감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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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66조(감사)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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