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63조(임시이사의 선임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724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63조(임시이사의 선임)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26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