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4조(성년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494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4조(성년)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7.]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31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