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627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28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