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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7조(법인의 사무의 검사, 감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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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37조(법인의 사무의 검사, 감독)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, 감독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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