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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1조(법인성립의 준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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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31조(법인성립의 준칙)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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