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317조(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28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317조(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)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