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302조(특수지역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,409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302조(특수지역권)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,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,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26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