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296조(소멸시효의 중단, 정지와 불가분성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6,622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96조(소멸시효의 중단, 정지와 불가분성)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