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96조(소멸시효의 중단, 정지와 불가분성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,876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96조(소멸시효의 중단, 정지와 불가분성)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.

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