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조(신의성실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892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조(신의성실)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

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.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32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