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279조(지상권의 내용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2,076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79조(지상권의 내용)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