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1조(가주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881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1조(가주소)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.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30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