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31조(공유하천용수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758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31조(공유하천용수권)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,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3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