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14조(소유물방해제거, 방해예방청구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595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14조(소유물방해제거, 방해예방청구권)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