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11조(소유권의 내용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794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11조(소유권의 내용)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, 수익, 처분할 권리가 있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