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96조(점유권의 양도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039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96조(점유권의 양도)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.

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, 제189조,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3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