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196조(점유권의 양도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2,020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196조(점유권의 양도)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.
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, 제189조,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