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190조(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2,119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190조(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)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