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76조(압류, 가압류, 가처분과 시효중단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730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76조(압류, 가압류, 가처분과 시효중단) 압류,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5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