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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169조(시효중단의 효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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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169조(시효중단의 효력)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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