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62조(채권, 재산권의 소멸시효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490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62조(채권, 재산권의 소멸시효)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6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