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43조(추인의 방법, 효과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988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43조(추인의 방법, 효과)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

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8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