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141조(취소의 효과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596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141조(취소의 효과)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(償還)할 책임이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