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140조(법률행위의 취소권자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949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140조(법률행위의 취소권자)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,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,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