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26조(권한을 넘은 표현대리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412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26조(권한을 넘은 표현대리)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20페이지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