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98조(물건의 정의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687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98조(물건의 정의)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8페이지